1월 22일 열린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배경에 대해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휴대폰 가격 인상과 통신사 설비 투자 부진, 단말기 유통상들의 어려움
그리고 소비자 혜택 증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 국회에서 뚜렷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근거.
통신사는 주1회 단말기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공시지원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을 제공해야합니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핵심 사안은
1) 번호이동/신규/기변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2)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3) 인당 보조금 상한선 제정
입니다.
이후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20%에서 25%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만약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엔 부정적일 전망입니다.
단지 미칠 영향의 정도가 관건일 뿐이다. 이미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이 일부 허용되는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번호이동, 신규, 기변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타사 우량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번호이동 위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이동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말기 교제 가입자수 증가, 대형 유통상 부활로 인한
리베이트 상승 우려가 생겨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 마케팅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단말기 유통상 및 제조사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과거 경쟁했던 LG전자와 팬택이 사라지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원금을 더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부재하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휴대폰 판매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위축된 국내 오프라인 단말기 시장이 다소 생기를 띨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물론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0년 전 3G 사업을 포기하고 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반면,
지금은 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하는 국면에 돌입했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으로 대규모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G Advanced 도입 이후 고가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고
우량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재현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 입니다.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으로만 특화된 보조금 살포가 가능해진다면
해볼만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미 여야 모두 총선 체제로 전환한 만큼
5월 임시국회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법안 폐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규제 리스크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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